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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환경부, 2013년 ‘하수관 확충예산’ 최초로 1조원 돌파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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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9  1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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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하수관 예산이 대폭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 정부 예산 342조 원 중에서 하수관 예산은 2012년 8,404억 원에서 24% 대폭 증가한 1조 438억 원으로 확정됐다.

 하수관 사업은 환경부 예산 5조 2,206억 원의 20%, 하수도 예산 1조 9,505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환경부의 최대사업이다.

 특히, 하수관 예산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지방정부가 지방비를 매칭 개념으로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6,061억 원을 포함하면 실제 하수관 예산은 1조 6,499억 원에 달한다.

 하수관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재정당국이나 국회에서 하수관 투자의 시급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맞서 도시침수를 막기 위한 대안 등과 관련해 하수관 투자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에 집중되어 하수도보급률이 이미 선진국 수준인 90.9%에 도달한 반면, 하수관보급률은 73.4%에 불과해 하수처리장은 설치됐으나 하수관이 부족해 하수 유입이 원활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올해 하수관 예산에는 빗물을 하천으로 신속히 빼내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대심도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처음으로 두 개소 포함됐다.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상습침수지역인 신월동에서 목동펌프장사이에 2015년까지 직경 7.5m, 길이 3.38km인 대형 터널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65억 원을 포함해 모두 34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국고보조가 없었으나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대심도터널의 상징성을 고려해 국고 지원이 확정됐다.

 이 외에 상습침수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여월지구에는 2015년까지 직경 3.8m, 길이 1.3km의 중규모 대심도터널을 건설하기로 하고 올해 59억 원을 포함해 296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번 예산에는 침수예방을 위해 하수관, 하수저류시설, 펌프장을 따로 설치하는 대신 침수지역 전체에 하수도를 동시에 설치하는 침수예방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서천군, 천안시, 안동시, 김해시, 보성군, 부천시 등 6개 상습침수지역에 2015년까지 국고 1,2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초기투자비로 152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 전체가 침수에 취약한 충남 서천군 서천읍의 경우, 그동안 부분적인 하수관 설치만으로는 침수예방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시범사업에 따라 하수관, 하수저류시설, 펌프장이 일괄 설치된다.

 아울러 하수관 운영도 첨단 운영기법인 하수관 자동조절체계(Real Time Control)가 도입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자동센서가 빗물을 감지해 하수저류시설의 수문을 조절하고 펌프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오는 2월부터는 침수예방 시범사업과 같이 지역 전체에 하수관 예산을 신청하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제도가 하수도법에 신설된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는 지역 전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 자동조절체계(Real Time Control)를 가동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준설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10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담당자는 “이번 하수관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하수관이 2,504km 늘어나게 되면 하천의 오염을 줄이고 도시지역의 침수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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