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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 사업 완료남구 선암동 자치센터 등 3곳 … 올해 5곳 설치 계획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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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9  1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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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빗물이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소규모 빗물 이용시설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 초에 착공, 12월 말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설은 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선암동 주민자치센터, 울주군 삼남면 단독주택, 울주군 삼동면 단독주택 등 3곳에 설치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지붕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한 빗물 이용 희망 시설(13개)에 대해 홍보성, 이용성, 건물주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여 3곳을 선정했었다.

 이 시설은 지붕에 설치된 집수면을 통해 수집한 빗물을 집수조에 모아 화장실 청소, 텃밭 물주기 등에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이다.

 울산시는 올해는 상반기 중 공공기관(자치센터,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5개소 정도를 선정,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범 설치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 설치를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범위, 비용 등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시설 설치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붕면적 1,000㎡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월 12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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