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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보험료의 75%까지 지원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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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8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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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금년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에서는 ’11년 말 기준으로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재해, 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1,550백만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심한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시설 가동 확대로 예년에 비해 축사 화재가 많이 발생(’12.11.1일 이후 29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가축재해보험료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일선 농가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3년도부터는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여 축산농가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각종 재해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불안 해소와 피해 조속 복구를 통한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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