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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안 됩니다!"쓰레기 불법투기 관리 '클린울산 지키미'운영방식으로 개선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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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8  1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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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해상도가 낮은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카메라가 HD 기능과 야간촬영 및 근접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개선 운영된다.

 현재 구·군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대부분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로, 불법투기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 및 예방 효과가 낮다.

 또한 불법투기 심리 억제 등 사전 예방적 효과에 목적을 두고 설치·운영으로 인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과태료부과 건수도 134건에 1530만 원에 그치고 있어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따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기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의 설치·운영방법을 개선하여 2013년부터는 '클린울산 지키미' 운영방식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클린울산 지키미' 운영방식은 해상도가 높은 HD 카메라,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근접촬영이 가능한 스피드돔 카메라를 1개조로 연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감시카메라도 지난해 198대에서 20대를 추가하여 총 218대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는 감시카메라 지원 예산인 시비보조금을 과태료 부과 실적과 연계하여 구·군별로 지원하여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경주한 구·군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은 불법투기를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차원으로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운영된다"면서 "또한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성상별 분리 배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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