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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단속 7일부터 시작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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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7  11: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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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3일 공고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계도기간이 1월 6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대구시가 7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8개 구·군 주관으로 1월 7일부터 일제히 시작되며, 단속이 시작되는 첫 주 동안에는 오전(10:00~12:00)·오후 피크시간(17:00~19:00) 하루 두 차례씩 매일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개문난방(開門煖房/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행위, 에너지다소비건물 실내온도, 야간 피크시간대(17:00~19:00) 네온사인이며, 오전 피크시간에는 개문난방과 실내온도, 오후 피크시간에는 네온사인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이 1차 적발되는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를 통해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재위반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는 경고장 발부 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백만원, 3회 2백만원, 4회 3백만원 등 최고 3백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대구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읍·면·동 공무원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구·군별로 유흥업소·상가 등이 가장 밀집된 번화가 1곳을 “중점 단속구역”인 동시에 “에너지절약 구역”으로 지정해 이번 단속이 실제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근 상인들의 자발적인 동참 또한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관리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및 대구에너지시민연대와 협조 아래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 계도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시민에너지지킴이 활동 또한 지속한다.

 특히, 지난 하절기 개문냉방 단속 당시에 “문을 닫으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해 “영업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상인들의 민원이 많았음에 따라, 이번 동절기부터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문 닫고 영업”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별도 제작해 동성로 등 상가 밀집지역에 우선 배부를 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상인들 뿐 아니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또한 이번 에너지사용제한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밝고 희망찬 신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심을 환히 비추고 있는 수목 및 교량 경관조명에 대해서도 단속 시작일에 맞춰 야간 피크시간이 끝나는 19:00 이후로 점등을 적극 유도하고, 피크시간 전에 점등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관계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점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한 신기술산업국장은 “최근의 전력위기로 에너지사용제한조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고 있지만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때에 문 닫고 영업하거나 네온사인을 끄면 매출이 떨어져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구시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시민들과 에너지절약에 함께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단속에 임하고 있으니만큼 오전·오후 피크시간만이라도 전기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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