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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유통 및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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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4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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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날 성수기를 맞아 수입쇠고기가 한우 고기로 둔갑판매와 위생이 불량한 축산물유통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시·군 및 명예 축산물감시원 등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오는 7일부터 2월 5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업소·축산물가공업소·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부정축산물 유통, 쇠고기이력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수요가 많은 갈비가공품(갈비셋트), 식육추출가공품(엑기스), 햄류(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가공·포장하는 업소를 중점 점검한다.

 강원도는 지난해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에서 총 6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8개소, 영업정지 4개소, 과태료(과징금) 14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올해도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부정축산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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