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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정책
2013년 환경정책자금 1,350억 원 융자, 이렇게 달라진다융자 예산 증액, 참여기업의 범위와 기회 확대, 영세소기업 우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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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4  1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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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정책 융자금이 2013년 1,35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2013년 환경정책자금 규모를 확정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개선해 지난 31일 발표했다.
 기술원에 따르면, 2013년 환경중소기업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환경정책자금 전체 규모는 2012년보다 200억 원 증액된 1,3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이 730억원, 환경개선자금은 480억 원으로 2012년에 비해 각각 80억 원씩 증액됐으며, 환경산업육성자금은 140억 원으로 40억원 늘었다. 이를 통해 환경산업 분야의 생산 확대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의 경우에는 시설투자 15개 업체 기준, 5.6명의 고용 증가 및 111% 생산량 증대의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 2013년 정책자금 융자제도는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히, 영세소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먼저,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신청 접수가 연중 2회(상․하반기 각 1회)로 늘어나, 하반기에 시설 확대를 계획하는 업체들에게도 융자금 신청 기회를 보장하게 됐다. 단, 시설자금을 제외한 운전자금은 현행과 같이 1월에 일괄 접수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공동체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의 우선 심사 대상인 영세소기업의 기준을 종업원 수 20인 미만에서 10인 미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정책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영세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우대한다.


 기술원은 또한, 시설자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융자금 신청 제한 업체의 제약도 완화하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 환경산업체의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개선을 꾀했다.
 특히, 환경산업육성자금에 2억 원의 유통판매자금을 신설해 녹색매장에 대한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녹색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기조화기 냉매배출방지 및 회수시설, 사업장 폐석면 철거비용 등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2013년 1월 초에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공고를 내고 상반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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