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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88% 인하점용료 규정으로 토지가액 8% 점용료→1%만 부담, 대폭 감면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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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18: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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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증대로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정책의 일환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현행『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점용료 규정상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의 파격적인 부지사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ㆍ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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