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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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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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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부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및 위탁처리로 음폐수 육상처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를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다. 부산에서는 하루 880톤의 음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709톤은 육상처리하고 171톤은 바다에 배출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 음폐수를 전량 육상 처리해야 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한편, 그간 인근 경남지역 업체에서 처리하던 물량이 부산으로 되돌아오는 등 시역 내에서 처리해야 할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이에 대비하여 음폐수를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폐수 수탁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여 전량을 육상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별 처리가능량을 파악하여 조정하고 구·군별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만 세대를 대상으로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것을 비롯 시민여성단체와 함께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쓰레기 컨설팅, 학교·음식점 등 방문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감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합상황실은 지난 26일부터 시 및 구·군에 설치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처리과정을 매일 점검·안내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보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가정 내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등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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