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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행 가로막는 ‘돌출형 지하철 환기구’ 전면 개선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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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1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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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걷다가 발이 걸리기 일쑤고, 유모차나 휠체어를 탄 시민의 이동을 어렵게 하는 등 보도 위에 위치해 자유로운 보행을 가로막았던 돌출형 지하철 환기구가 전면 개선된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보도를 안전하게 걷고, 유모차나 휠체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 위 돌출형 지하철 환기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도에 설치된 높이 30cm 미만의 지하철 환기구 207개소를 '14년까지 모두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폭우 시 빗물 유입으로 인한 지하철 침수와 역이나 열차 내부에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철 환기구를 보도보다 높게 설치해왔다. 그러나 보도 위에 위치하다보니 안전한 보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선 공사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하철 환기구는 총 2,337개소로, 현재 보도 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환기구는 1,760개소다. 이 중 높이 30cm이상은 1,553개소, 30cm 미만은 207개소다.

 서울시는 30cm 미만 환기구 207개소 중 폭우 등에 침수 위험이 적은 고지대에 위치한 환기구는 발에 걸리지 않도록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개선하고, 상습적으로 침수될 위험이 있는 저지대 환기구는 측면을 완만한 경사면으로 개선한다.

 낮아지는 환기구로 인해 집중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환기구 내부에 차수문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시 환기구를 밀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하철 환기구 내부에는 배수구와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물은 하수구로 배출되고, 공기는 외부와 순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는 높이 30cm 이상인 1,553개소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지하철 역사 주변 지역을 개발할 경우 환기구를 공개공지 녹지대로 옮겨 설치하고, ‘지하철 환기구 표준규격’을 마련해 크기와 높이를 줄이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는 등 도시 계획과 연계해 설치·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서울시청 광장의 화단 사이에 설치된 ‘화단형 환기구’나 양재역 등 일부 역사의 ‘조형식 환기구’ 등은 보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으로도 도시 환경과 잘 어우러져 환기구 개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09년 제정된 ‘보도 상 보행 공간 확보규정’에 따라보행 공간을 2m 이상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지하철 환기구를 보도 주변 녹지대로 옮겨 설치하는 등 일부를 개선해 왔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의 제공으로 시민의 보행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하철 환기구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각종 지하철 시설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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