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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대교(주)장항습지 보호활동 지원 협약이행습지보호 활동에 2010년부터 매년 1천2백만 원 상당 비용 부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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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1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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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는 일산대교(주)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인 장항습지의 우수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에 습지보호활동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3년째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일산대교(주)는 2008년도에 개통되어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을 잇는 1.84km의 일산대교를 유지․관리하고 있는 법인체로 장항습지 끝자락에 위치하여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항습지에서 쓰레기수거, 철새 먹이주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일산대교(주)는 겨울철에 장항습지를 찾아오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등 철새들에게 먹이로 제공될 장항습지에서 수확한 벼 3톤과 쉼터ㆍ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무논 약 2헥타아르를 조성하는 등 습지보호 활동에 2010년부터 매년 1천2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장항습지 등 습지보호지역에 도래․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철새 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습지 내 농민들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먹이공급하고 볏짚을 존치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습지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본 협약 체결로 인하여 장항습지 보호활동을 위한 고양시와 기업체간의 습지보호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단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습지 보호 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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