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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살 때도 장바구니 챙기세요!내년 4월 1일부터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매장에서 필요 고객에게만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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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31  0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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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국내 대형 제과점에서도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 한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내년 4월 1일부터 매장에서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1회용 비닐봉투에 제품을 담아 주기로 했다. 
또한, ‘1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는 날’을 반기 1일 이상 지정·운영하고 다양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발적 협약을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31일에 체결하고, 2013년 3월까지 이에 참여할 가맹점주 확보, 직원 교육 등의 준비를 완료한 후 4월부터 전국 4,000여 매장에서 일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추후 고객 호응도에 따라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날’을 점차 늘려나가고 고객에게 제공할 비닐쇼핑백 구입에 사용하던 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업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5개 대형할인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은 물론, 판매도 하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와는 달리 양대 제빵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봉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본사직영점보다 개인가맹점이 많은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 점주와 고객이 느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닌 제빵업체가 스스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이번 자발적 협약의 의미가 있다”며 “향후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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