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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호 야생생물’ 7종 추가 지정희귀 야생 생물 포획·채취 금지 등 서식지 보전 강화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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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7  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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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는 27일 ‘시보호 야생생물 지정 변경’을 고시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환경부 멸종 위기 종에서 해제된 야생생물 중 멸종 위기 종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말똥가리, 잔가시고기, 긴꼬리투구새우, 깽깽이풀, 노랑무늬붓꽃, 솔나리, 자주솜대 등 7종이 ‘시보호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또한 환경부 멸종 위기 종으로 새로 지정된 붉은배새매, 새매를 ‘시보호 야생생물’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보호 야생생물’은 기존 49종에서 54종(추가 7종, 해제 2종)으로 늘어났다.

 종류별로 보면 포유류 5종, 조류 25종, 양서 파충류 5종, 곤충류 3종, 어류 3종, 무척추동물 1종, 식물 12종 등으로 변경됐다.

 울산시는 이번에 새로 지정된 시보호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서식 실태조사를 조사하여 안정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보호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함부로 포획·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새로 지정된 보호종을 보관하고 있는 시민은 고시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보관신고와 보관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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