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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금속캔, 유리병 등의 장기 재활용 목표율 상향 조정기업의 재활용 의무대상 31개 품목에 대해 2017년까지의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현실적 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설정·고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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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1  09: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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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제1차 장기 재활용목표율이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31개 품목에 대해 제1차 장기 재활용목표율보다 5.34% 높은 평균 50.56%의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고시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의 제품 생산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재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품목별 재활용 실적, 회수‧재활용체계 등 재활용여건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5년 단위로 설정‧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고시한 제2차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현재의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를 고려해 재활용 단계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로 나누고, 이에 따라 재활용률을 설정했다.
 EPR제도 도입 초기이거나 재활용여건이 열악한 종이팩과 전지류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4.22% 인상하고, 향후 회수체계 구축 등을 통해 회수‧재활용기반을 강화하여 재활용률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수거‧재활용체계가 구축중인 8개 품목은 목표율을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평균 11.77%인상하고, 특히, 역회수 등에 의존하는 전기‧전자제품은 문전수거 확대 등 수거체계 보완을 감안하여 목표율을 대폭 인상해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리고, 수거‧재활용 체계가 확립되고 재활용률이 극대화된 9개품목은 평균 2.21% 인상하여 높은 재활용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이번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토대로 매년말 다음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 기업의 폐기물 감량 및 재질․구조 개선여부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용율 제고 및 자원순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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