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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과 손잡고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최선 다해지역별, 물질별, 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배출저감 프로그램 도입하여 기업과 자발적 협약 체결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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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0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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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화학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감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과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은 05년부터 진행해온 배출저감 프로그램인 30/50 프로그램보다 선진화된 SMART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진행된다. 

 30/50 프로그램은 자발적 협약 체결 후 ‘3년 내에 30%, 5년 내에 50%’ 일률적 저감을 목표로 기업이 저감 대상물질을 선정하였다.
 SMART 프로그램은 기업중심에서 벗어나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지역, 지역별 배출물질, 지역 내 기업별 배출저감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저감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번 협약은 3개 산단(울산, 여수, 대산)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과 1,3-부타디엔의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총 24개 사업장이 참여한다. 
 
  자발적 협약이 마무리되는 목표 년도인 2017년까지 벤젠은 99.7톤, 1,3-부타디엔은 29.0톤 배출량을 감소시켜 기준년도(’09년) 대비 평균 48% 및 39% 저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자체, 사업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모든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배출저감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환경부는 ‘00년부터 배출량 조사제도를 시행하여 지역별, 사업장별 배출량까지 전면 공개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환경에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는 지 알 수 있고, 정부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예방을 할 수 있다. 
 
 한, 기업은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애쓰며, 화학물질 누출지점 관리 등 배출저감 활동을 통해 화학사고의 예방이 가능하다. 
 

 경부는 배출량 조사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자발적 협약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출저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환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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