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울산시,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나서내년 4월까지 종합상황실 운영 오염원 등 중점 관리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14  13:51:4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울산시는 본격 갈수기를 맞아 오염원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간이다.

 이 기간동안 울산시는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 종합상황실을 시와 구·군 환경관리과에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상황보고·전파, 수습·방제활동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동절기 및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수습·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수질오염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가 우려되는 수질오염원을 중점관리 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해서 물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방제 훈련을 광역상수원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긴민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상황 수습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질자동측정망과 수질TMS측정 자료를 활용한 경보체계 운영과 수계별로 민간 자율감시요원, 환경신문고를 활용한 주민신고 등 민·관 합동으로 하천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 유출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류보관 취급업소에 대한 사전교육과 홍보를 통한 예방교육과 방제장비확보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사고우려 수질오염원인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 악성폐수와 다량 배출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영세기업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유해·위험물질의 저장탱크 보온실태와 미비점 보완을 보완해 시설물 동파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하매설물 배관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 기간 동안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조치를 위한 ‘동절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과 해빙기 지반침하 및 각종 철 구조물과 옹벽·제방 등의 균열·누수·붕괴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해빙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 위반 사업장의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반업소의 행정 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