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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신한은행-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 확산 협약’ 체결환경부-신한은행-환경산업기술원, 민간 녹색금융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서약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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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3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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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윤종수환경부차관,신한은행 이원호부행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승준원장이 각기관을대표하여‘녹색금융 확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금융 혜택을 통해 녹색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마련한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며 민간 분야의 녹색금융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환경부와 신한은행, 환경산업기술원은 향후 시스템의 고도화 및 적용을 통한 우량기업 발굴, 녹색금융상품 개발·지원 등으로 녹색금융 활성화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프라를 구축하고 녹색경영·금융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에 녹색금융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며, 신한은행은 금융권 차원의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을 중점 실천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의 활용 등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우량 녹색기업 발굴 및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환경산업기술원은 금융기관에서 녹색금융 추진에 녹색정보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만큼,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을 통해 환경리스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뢰도 높은 환경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녹색금융을 측면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에 앞서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신한은행은 그간 지속적인 논의와 협조를 통해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과 신한은행의 여신시스템을 연계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금융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환경과 금융 간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자 2009년부터 금융기관과 함께 기업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금융기관에서 여신·투자 검토 시 환경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녹색금융은 환경부하를 저감하는 기술·산업 및 녹색경영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아왔으나, 환경정보의 부족, 환경분야의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녹색금융 추진에 애로를 토로했다.

 신한은행은 2010년 전략기획부 내에 그린뱅크팀을 조직하고, 민간은행 중 가장 많은 1조 9천억의 녹색여신을 지원해 왔으며, 금융기관 최초로 그룹 차원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포별 자원관리시스템 내 온실가스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녹색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등으로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의 이번 협약 체결은 타 금융기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녹색금융지원 기업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우량 녹색기업 발굴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협약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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