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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시 5~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점검단' 구성해 반기별로 1회 공개실태 정기 점검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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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3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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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추진에 있어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은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철저한 3단계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는 시가 지난 해 6월 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데 이은 조치로써,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중형 단지가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단지 분양가를 대입해야 하는데 대형 단지의 분양가를 대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만약 추정분담금 사전점검을 거치지 않거나 거부할 때에는 다음 단계 사업 추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은 못하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서울시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TF 인력풀100명을 활용해 구성하는데, 이 인력풀은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소속된 정비사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검증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전, 분양신청 통지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 검증을 실시한다.

 

①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전에 공개하는 추정분담금 최초 검증
②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시 검증
③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 공개시 검증
‣ 관리처분인가 총회 개최 전 확정된 사업비 및 분담금 공개

 단,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변경이 없을 경우엔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되며, 변경은 없지만 사업진행이 더뎌져 주변 시세와 비교해 사업비에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엔 검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산출한 추정분담금을 해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검증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 있어서 과소 혹은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이때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최초 공개시점인 조합인가 제한부터 시작해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제한,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5~7명의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와 변경된 추정분담금이 실제 클린업시스템에 잘 반영이 됐는지 공개실태를 정기 점검한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 1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35개 구역에 불과했으나, 12월 112개 구역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해 사업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향상 됐다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과거처럼 사업추진 여부를 둘러싼 주민 분쟁이 줄어들도록 했다.

 만일,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이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주민들에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는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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