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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로 오염물질 관리 강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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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2  1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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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는 우수관이 아니라 오수관에 연결하셔야 합니다. 우수관에 연결하면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탁기 바로 놓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창원시 환경수도과 공무원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 창원시, 녹색창원21 등이 직접 아파트 단지마다 찾아다니며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오염이 심각하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 시화호 등에서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마산만에서는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마산만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1단계를 실시하여 목표수질인 COD 2.5ppm을 달성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결과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을 대상 대상물질로 추가하였으며, 목표 수질을 COD 2.2ppm, TP 0.041ppm으로 설정하여 총 COD 4,493kg/일, TP 629kg/일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화호에서는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COD 3.3ppm, TP 0.065ppm을 목표 수질로 선정하여 삭감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시화호의 경우 2012년 조력발전소 정상가동으로 인해 수질 개선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시화 MTV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특히, 동 제도는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민관산학이 모두 참여하여 목표수질 및 삭감량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향후 부산연안 등 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도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해양환경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으로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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