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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기술
전력수급 관심단계, 에너지절약 대책반 운영민간부문 난방온도 20℃로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 지도 점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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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2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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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는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동절기에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에너지 사용제한을 공고하고 준수여부를 단속 하는 등 동절기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는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민간부문 홍보활동 강화, 시민단체 네트워크 활용 등 다각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구는 솔선수범을 보여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제한하고 오전 전력 피크시간대인 10~12시에는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모든 서비스업 옥외광고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오후 5~7시까지 피크시간대에 네온사인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오후 7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이 허용된다. 또한, 계약전력이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건물온도 20℃ 이하로 제한한다.

 이러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대해서 환경과 직원이 2인 1조로 홍보·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1월 7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권직 환경과장은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가동해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 참여에 대해 홍보하고 지도 점검을 나설 계획.”이라며, “구민들도 자발적으로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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