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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물류기업 31개사와 온실가스감축 협약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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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0  14: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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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년 12월 11일 오후 3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화주·물류기업 31개사와 “2012년도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10년도부터 이어온 세 번째로 행사로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일영)과 서울우유협동조합, 현대로지스틱스, 동원산업(주), DHL코리아,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등 31개기업간에 체결한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중 물류분야 감축목표인 864만톤을 감축하기 위해 ‘10년도부터 도입·운영중인 제도이다.

육상운송업체 대부분이 위수탁, 다단계구조로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화물차 100대 이상인 운송업체나 연간 화물물동량이 3천만톤-km이상인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협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약기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참여중인 기업이 59개사로 ‘15년까지 200개사 이상 확대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율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과 통합단말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성과가 우수하여 녹색물류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기업이 보유한 운송수단이나 포장용기 등에 인증마크를 부착·홍보함으로써 친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기업이 물류효율화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구입하는 경우 녹색물류전환사업 보조금(‘13년 20억원 예정, 사업비의 30~50%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59개기업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약 47,795대로부터 배출되는 연간 온실가스 274만 탄소톤을 1~2% 감축할 경우 274백톤에서 548백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녹색물류는 물류활동 과정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녹색물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12)으로 수년 내에 준비가 미진한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선도적인 친환경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져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류비 절감과 온실가스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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