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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지역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적용대상 공모를 추가로 실시,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재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단지별 일괄 부과됨으로써 각 세대가 종량제 시행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별계량 제도를 잘 몰라 손해를 보는 시민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면, 버린 만큼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개별계량 제도를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종량제 시행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적용 신청 접수기간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개별계량 방식이 적용될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는 음식물쓰레기 1㎏당 60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주장희 환경자원과장은 "종량제 혜택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면 각 가정뿐만 아니라 시의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효과도 거둘 수 있으니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방식 적용 신청 및 시행에 대한 상세 정보는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조하거나 시 환경자원과에 전화(390-0835)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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