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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호흡기·간·장루·요루·간질 등 장애등급기준 신설 및 완화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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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7  10: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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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에 있어 위 사례와 같은 장애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개정한다.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상태가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장애등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취지이다. 이는 그간 등급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장애인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장애유형에 있어 등급 기준을 신설하거나 현행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약 4천 7백명이 새롭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고, 약 4만 2천명이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장애등록이 불가능했던 경우를 장애등록이 가능하도록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농(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특발성폐섬유증으로 호흡기장애가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호흡기장애 1급에서 3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돼도 간질장애 5급,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으로 인정하는 등 각각 등급기준을 신설한다.

 이는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정도가 상당한 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이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를 개선한다. 지적장애 판정의 경우, 현재는 지능지수와 함께 사회성숙지수를 반영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판정기준에서 제외하고 강직성척추염에 대해 3급 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종전에 5급으로 판정받던 경우 중 강직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3급으로 상향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암 등으로 배변기관을 제거하고 체외에 장루를 설치한 경우 중 일부는 현재 5급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냄새 등으로 사회생활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고려하여 4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그 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청각장애 판정의 경우, 너무 어리거나 지적장애가 있어서 청력검사가 불가능할 때는 현재 3급까지만 판정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하여 가장 높은 등급인 2급까지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 기간을 단축하여 장애인 등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현재 간질은 진단받고 3년이 지나야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현재 3개월 후 판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릎관절 동요검사, 청력검사, 지적장애 검사 등을 대형 병원 외에 소규모 병원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장애 판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13.1.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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