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3 수 10:29
환경건설·산업
서울시, 터널 6곳 긴급 안전점검 실시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2.07  10:18: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지난 2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일본 사사고터널과 유사한 서울시내 터널 6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외부전문가와 일본 사사고터널과 유사한 환기방식을 갖춘 남산·1·2·3호터널, 홍지문터널, 구룡터널, 정릉터널 등 6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6개 터널의 환기방식은 콘크리트 천장 위쪽에 배기가스 환기용 덕트를 만든 구조인데, 이번에 환기용 덕트 구조물과 송풍기 고정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본의 경우 터널 환기용 덕트를 터널 상부에 철판과 앵커볼트로 연결한 구조로 사고에 취약하였으나, 서울의 터널은 콘크리트 구조물과 환기용 덕트 구조물을 일체화된 형식으로 건설되어 안전한 상태였다. 참고로, 지난 2일 일본 사사고터널 붕괴사고는 터널 천장에 설치된 두께 8cm급 콘크리트 천장판이 110m 무너졌으며, 이날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천장판의 브래킷에 큰 손상이 없고 터널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눈에 띄지 않는 반면 상단 구조물에는 볼트가 빠진 흔적이 있어 브래킷을 천장에 고정시키는 앵커 볼트가 파괴되면서 연쇄적인 볼트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사고 원인이 된 볼트들은 직경 16mm, 길이 23cm 급으로 터널 천장 콘크리트 13cm 깊이로 박혀 천장판의 하중을 지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고 터널은 1977년 개통 이후 볼트나 브래킷 교환 전적이 없으며, 올해 9월 안전검사에도 육안과 망치를 사용한 단순 확인 작업만 실시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총 37개소의 터널이 있으며 A등급은 6개소, B등급은 31개소로 모두 안전한 상태이다. 이중 30년 이상 된 터널은 사직터널 등 총 9개소로 터널의 상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소규모, 긴급사항은 일상유지 보수공사 등으로 즉시 조치하고 별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단위공사로 시행하여 보수·보강함으로서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용형 서울시 도로시설과장은 “노후한 작은 볼트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진 일본의 터널 붕괴사고를 보면서, 더 꼼꼼한 관리를 실시해 시민 모두 안전한 터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창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한국환경공단,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공동 주최
2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인천 현대제철㈜ 환경 관리 실태 점검
3
한국석유관리원, ‘2026년 전국 LPG 담당공무원 교육’ 개최
4
국립공원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업무 협약
5
국립생물자원관, ‘소금 위에 피어난 식물’ 기획전 개최
6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 당부
7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시 공사·공단과 ‘홈케어 임팩트’사업 추진
8
파주시, 축제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9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몽골서 RAS로 우리 문화 알려
10
한강청, 사업장·지자체 대상 순환자원 인정제도 설명회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