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5일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요청한 영등포구 양평동2가 29-6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영등포로에 인접한 대상지 주변에는 기존 양평11~13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인근에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위치해 있으며, 이 곳에는 준공업지역으로 주거복합 및 산업시설과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되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대상지내 소공원의 위치 조정 및 우수시 대비한 저류시설,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평제14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 후에 향후 소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