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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확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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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6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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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이 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총 15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등재결정에는 특정 지역의 아리랑이 아닌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는 아리랑의 모습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우리나라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 제도와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결정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요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아리랑의 전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전승 활성화 방안은 아리랑의 국내외 위상과 가치를 고려하여 국민의 높아진 문화향유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대외 문화외교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리랑의 다각도 진흥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리랑 국가무형 문화유산 지정’,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 및 기획 전시’, ‘아리랑 국내외 정기공연 개최’, ‘아리랑 학술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국외 주재 교육원을 활용한 아리랑의 보급 선양’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하여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리랑은 올해 6월 정선아리랑에서 전 국민의 아리랑으로 확대된 신청서가 제출되어 지난 11월 초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로부터 만장일치로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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