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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불법 도축·유통업자 적발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염소 1,300여두 도축 판매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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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6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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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를 불법 도축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하여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불법 도축된 염소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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