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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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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5  14: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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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는 오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은 면적기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영업장내부의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8일부터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인 업소가,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여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흡연자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된다.

 경북도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생활환경개선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시·군간 정보교류 및 경험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군 보건소장 및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2년 경상북도 건강도시 포럼’을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의 건강도시 추진현황 사례발표와 함께 건강도시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비전 마련을 위한 경상북도의 역할 및 2013년 시행될 ‘건강도시 인증제도’에 대한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경상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2013년에는 ‘건강도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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