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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자가용 택배기사 등의 합법적 영업 허용 여건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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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5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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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어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대표적 생활물류서비스로 자리잡은 택배분야의 배송차량 부족과 이로 인한 자가용 차량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것으로,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및 사후관리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택배사업자의 시설 및 장비기준과 택배차량 허가 신청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② 화물운송시장 안정을 위해 허가받은 택배차량을 택배 집·배송 이외의 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 간 양도·양수를 제한(2년 후 관할관청 지역의 택배분야 내에서 양도 가능)하도록 규정함.

 ③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 후 3년 이내 신차만을 허가 차량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함.

 국토부는 금번 개정된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하여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허가 절차 등 허가 요령 고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한 화물 분류시설·영업소·최소차량확보기준 등과 택배업체에 소속된 자가용 택배기사에 대한 허가절차, 구체적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물운송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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