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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연말연시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실시
최윤정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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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5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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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가족과 친구, 친지 등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주고받는 선물 수요가 많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과대 포장한 선물에 대해 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5월 가정의 날, 추석 등 선물 구매가 많은 시기에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한 추석명절 과대포장 단속 결과에 따르면, 12개 업체의 12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총 3,4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이 중 포장 공간 비율을 위반한 경우가 8건, 포장 횟수 등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그간 적발된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40.4%)이 가장 높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으며, 적발된 사례로는 제품에 비해 포장이 과대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하여 제품의 부피를 키우거나 불필요한 재포장 등 과대포장한 경우가 많았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은 7개 제품 23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공간 비율 10%~35%이내, 포장횟수를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진행되며, 단속 대상 제품은 선물용품으로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에 비해 포장이 과대하거나, 포장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함께 시민들이 화려한 포장보다는 진심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문화 형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다한 부피로 포장된 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담긴 실속있는 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낭비 없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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