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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6종으로 확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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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4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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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는 오는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으로 전체 금연시설이 3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전체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국회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학교(초․중․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연면적 1천㎡이상 학원, 교통관련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천㎡이상 사무용․복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 이상 휴게․일반․제과 영업소 등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소 등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2013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관계자는 '전체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장소에 대한 금연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24-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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