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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8호선에 자동제세동기 139대 설치심정지 환자 발생하면 자동제세동기 이용해 응급처치 가능
이창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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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4  0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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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다면, 역에 설치된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응급처치를 하면 된다.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5∼8호선 역사에 자동제세동기 139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정상적인 심장박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응급 의료기기이다.
 그동안 지하철에서 심장마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 기초적인 응급처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119 또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하고 역 직원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자동제세동기가 준비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대합실 안내센터(ⓘ-센터) 근처에 설치되어 찾기 쉽고, 직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전원만 켜면 음성 안내가 나와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

 자동제세동기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가슴에패드를 부착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전달하게 된다.

 공사는 직원들이 응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이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공사관계자는 “생사가 결정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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