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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병원계 ‘비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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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30  08: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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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경영에 비상이 걸렸다. 거래건수가 많을수록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 개편’으로 각급 병원들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아져 병원에 따라 카드 수수료로 연간 수억원을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급 병원들이 적용받아 온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종합병원 평균 1.5%, 병원급은 평균 2% 중반대로 공익업종으로 적용되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를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평균 1.5% 수준이던 종합병원급의 수수료율이 최소 0.5% 이상 높아지게 된 것이다. 병원에 따라 1% 이상 수수료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규모만 해도 46조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병원계 전체의 추가 부담규모가 최소한 1∼2천억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인상분과 맞먹는 규모로, 수수료율 개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경우 수가인상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저수가체계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규모의 추가 부담은 병원경영을 부실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와 관련, 지난 29일 병협회관 13층 소회의실에서 관련회의를 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내용의 부당성을 알리는 성명서 발표를 비롯, 국회, 청와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요로에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대손비용의 가맹점 부담과 광고선전비의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배분 분담 등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문제가 많고, 개편안을 마련하고 확정할 당시 가맹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수수료 개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며, 의료비의 경우도 건강보험 수가로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공공요금적 성격이 강하다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건의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병원은 타 업종과 달리 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수수료 인상분을 전부 의료기관이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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