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열수송 관로도(의정부 소각폐열 사용) |
12월1일부터 경기도 자원회수시설에서 버려지던 소각폐열이 서울 지역 6천가구의 지역난방 공급에 활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이용으로 노원열병합발전소의 LNG사용을 기준으로 연간 26억 원의 지역난방 생산비용이 절감된다.
뿐만 아니라 41억 원의 석유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1만4천850톤의 온실가스 저감으로 수도권의 대기환경개선에도 기여하는 일석다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증 연간 6만Gcal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며, 이는 85㎡ 공동주택 6천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 협약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지자체간 상호협력으로 소각열을 재생에너지로 활용해 지역난방으로 공급하는 첫 사례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연간 12억 원, 15년간 180억 원의 열생산 비용 절감 효과를, 의정부시는 발전 소각열 중 손실됐던 90%를 재활용으로 연간 10억 원, 향후 2027년까지 총 150억 원의 세외 수입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인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버리지던 소각열도 잘만 활용하면 석유 수입 대체 효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각열 등 기존 에너지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감해 원전하나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