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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음식점 화재사고 미리 예방광진구, 지난 26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하 중, 대형 식품접객업소와 유흥단란업소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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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8  0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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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중·대형 음식점 및 유흥·단란주점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송년모임이 한창이다. 하지만 지하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겨울철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하에 위치한 중·대형 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업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광진구는 점검을 위해 식품위생팀장이 총괄하는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하고 지난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112개소와 지하 100㎡ 이상 중·대형 식품접객업소 115개소 등 총 22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및 피난·방화시설 설치 여부로, 비상구 통로 확보 및 장애물 적치여부, 소화기 비치 및 정상작동 여부, 비상구 유도등 점등 및 비상랜턴 설치 여부, 업소 내 인화물질 보관 및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 여부, 기타 관계법규 위반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광진구는 성인이 아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유흥접객 행위 등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의 재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서 등에 점검을 의뢰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한편 광진구는 점검에 앞서 지하 66~100㎡ 식품접객업소 총 84개소와 지하 1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및 유흥·단란주점 총 227개소에 '위생업소 화재예방 자체 점검표'를 배부하여 영업주가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하고, 소방·가스·전기시설 안전규정을 숙지하도록 계도한 바 있다.

광진구는 점검 기간 이후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서 선정된 민간인과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이 실시하는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 점검'시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광진구청장은 "지하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주와 종업원들의 안전의식이 필수"라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영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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