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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지·축산농가 AI 방역 강화농장 실명제 담당공무원 활용 차단방역 추진 실태 점검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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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2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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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최근 충남 금강 하구와 전북 만경강 일대 야생조류에서 H5, H7형 저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및 축산농가에 대한 ‘AI 선제적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10개소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탐조객의 방역을 위해 방역홍보 현수막, 안내판 및 발판 소독조 설치를 마무리하고 정비했다.

또한 닭·오리 사육농가별로 지정돼 있는 실명제 담당공무원 874명을 동원해 오는 25일까지 일제 방역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축사 소독 여부, 농장 출입통제, 축사 그물망 설치, 축사 내외 사료 흘림 방지 등을 점검해 농가의 경각심을 높이고 AI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소독설비 미설치 등 방역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토록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AI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매일 농장 소독,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 통제,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등 농가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가축 자연면역력 향상을 위해 적정 사육밀도 준수, 농장 입구 출입 통제 안내판과 출입통제띠를 설치, 사육시설 사료 방치 금지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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