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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 역할 못해환경부, 인·허가제 개선을 위해 검증식 허가제, 허가내용 갱신제 등 도입 계획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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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2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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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업무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난 8∼9월(2개월) 전국 60개 폐수배출업소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시설의 절반 이상에서 특정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거나 일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물질’)은 수질오염물질 중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급·만성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로 구리, 납 등 25개 항목을 지정·관리중이다.
 최근 허가·신고 내역을 변경했거나 특정물질 배출 개연성이 높은 시설 60곳의 원폐수 또는 방류수를 채수·분석해 특정물질의 배출 현황을 파악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시설의 50%인 30곳에서 최소 1개, 최대 10개의 특정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있었다.
○ 배출 빈도가 높은 물질은 페놀, 구리, 시안, 6가크롬, 클로로폼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요 상수원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수계에 특정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도 특정물질을 배출(29개소 중 8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4곳에서는 구리 등 단일물질이 먹는 물 수준 이하로 검출돼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16곳에서는 특정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산업고도화로 배출공정, 오염물질 등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지자체 인허가 업무는 이를 검토할 전문적인 검토시스템이 없어 형식적인 서류 검토 절차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허위로 인허가를 받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허가신청서에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가 만연한 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감시단에서 수사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전국 배출업소에 대한 특정물질 배출실태를 입지제한지역, 1~3종 시설 등 주요 지역·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조사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증식 허가제 도입, 허가내용 갱신제 도입, 기술검토 절차 신설 등 현행 인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전문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운영으로 환경오염 사전 예방기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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