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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는 개(犬) 내년 등록 의무화인구 10만 이상 7개 시 대상…외출 땐 목줄 등 안전조치 해야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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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21  15: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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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인구 10만명 이상인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당진시 지역 가정에서 기르는 개(犬)는 관할 시청에 등록을 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등록 및 식별장치 부착은 개에 대한 유기를 방지하고,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의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물등록제’의 전국 확대시행에 따른 것이다.

등록 대상은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이다. 등록은 동물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시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소를 방문, 개체 식별을 위한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동물 소유자는 동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소유자 성명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등록대상 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개 시에 등록 대행업체를 사전 선정토록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교육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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