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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플러스 심포지엄’개최개정 추진 중인 자연환경보전법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 등에 대해 논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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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9  0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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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자연플러스 생태관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자연플러스 포럼은 ‘자연이 미래다! 풍요로운 자연, 행복한 국민’을 정책비전으로 제시하고, 후속 조치로 보전․이용․조화 분야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지난 7월, 자연에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더하는(플러스)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모여 출범한 자연플러스 포럼의 위원과 관계자, 자연분야 오피니언 리더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생태관광 지정제’ 도입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생태관광 지정제’는 잘 보전된 자연자산을 환경부장관이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 친화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국민이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 중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환경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에게 생태관광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호주, 뉴질랜드 등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외국은 생태관광 지정제와 유사한 생태관광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생태관광인증프로그램에 따른 인증기준을 마련해 숙박시설, 관광상품, 관광지를 인증하고, 인증기준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연관광, 생태관광, 우수생태관광 등 유형별로 등급제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생태관광 전문가들은 생태관광 지정제도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생태관광 지정제를 더욱 발전시켜 우수한 생태관광지에 대한 관광수요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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