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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한국공항공사광주지사 등 10개 기관 대상 8천만 원 지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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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6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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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2012년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27개 기관을 평가하고, 모의거래 참여도가 우수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8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우수 그룹으로 선정된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각 12백만 원을, 광산구청, 북구청 등 7개 우수기관에는 8백만 원과 5백만 원을 점수별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탄소배출권거래제란 기관별로 할당된 탄소배출량 대비 감축한 탄소량을 사이버에서 팔거나 사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감축 의무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감축유도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 경험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환경부와 시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시행된 본 사업은 시청, 자치구, 교육청, 공사·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탄소배출권 모의거래 경험을 축적하였고, 2007~2008년 기준배출량 대비 11,137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한 이번 사업이 환경부의 시범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올 해를 끝으로 종료될 계획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목표에 따라 공공기관은 온실가스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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