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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재활용업체 특별점검 적발제도적 미흡 부분 정부에 관련 법규 개정 건의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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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4  15: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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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이번에 32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야외적재 폐기물의 침출수 외부 유출여부,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준수여부, 허가 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 및 보관여부,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업장은 모두 5개 사업장으로 위반 내용은 재활용폐기물의 위수탁 계약서 및 관리대장 미작성, 음식물폐기물의 도로유출, 기술자격인 미고용, 전산인계서 부정입력 등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전체 업체 중 적발된 업체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재활용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지역 처리물량이 2011년에 비해 많아진 것은 폐주물사 재활용업체가 올해에 타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처리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과정을 전산화한 ‘올바로시스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전시민이 합심해서 만들어 온 울산의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금전적 손실 등 상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환경오염행위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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