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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제설에 만전전년대비 제설자재 140% 이상 확보
장인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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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3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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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12년 11월 15일부터 ’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고속도로와 일반국도의 제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도로관리청의 기본적인 제설장비 및 인력과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4,232대, 제설인력 5,225명을 확보하였다. 폭설로 인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국토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설자재 중앙비축창고 10개소를 신축하였고, 염화칼슘 61,151톤, 소금 245,445톤, 모래 119,000㎥ 등을 비축·확보하였다.

소량의 강설 시에도 상시 교통소통이 어려운 주요 고갯길, 응달구간 등 167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배치하고 CCTV로 교통소통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각 도로제설 책임기관은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설작업 및 구호·구조 활동 등을 펼치게 되며, 교통방송 등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교통통제 및 소통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심각단계시의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운영하게 되며,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주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에 대비하여 국민 모두가 가급적 대중교통이용 등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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