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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이용 무단투기 신고제도 강화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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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12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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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내 눈앞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 등을 목격했다면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의《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을 다운받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한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저장·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비규격봉투 무단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 3천원에서 최고1만 2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서울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누구나 미소짓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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