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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방류 무더기 적발관할 구청 단속 손길이 느슨한 틈타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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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9  0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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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인 단무지와 돼지머리, 내장 등 식육부산물을 제조·가공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식품제조 및 축산가공업소 등 14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선 하루 83톤, 연간 25,000톤의 오염된 폐수가 다량으로 무단방류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도금 등 유독성 폐수배출시설과 연계해 이들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관할 구청의 단속 손길이 느슨한 식품제조·축산가공 업체들에 대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장기간 다량의 발생폐수를 아무런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단방류한 미신고 식품제조업체 5곳, 축산물가공업체 3곳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BOD가 기준치의 75배, COD가 기준치의 27배, SS가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다. 또, 녹조류 발생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기준치를 6배~9배 초과한 고농도의 오염된 폐수를 방류한 8곳에 대해 형사입건 했다.

특히 이들 업체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영양염류인 질소와 인이 다량 함유되어 수질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한강의 녹조현상 발생 원인이 되는 조류의 과다번식 물질로 작용하여 생태계를 파괴하게 된다.

적발내역은 폐수정화시설 없이 장기간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배출 등이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와 무허가 배출업소 이용 불법조업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 조치 할 것”이라며, “특히 우기와 휴일, 야음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등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기획단속 외에도 불시에 강력한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속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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