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유독물 취급시설 합동점검 실시민간전문가와 합동 2개반 편성 34개소 실시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08  15:42: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북도는 최근 구미시 소재 유독물 취급사업장에서 유출된 불산에 대한 비상조치 미흡으로 인명피해 및 주변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의 보다 확실한 안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관련부서 합동으로 11월 9일 부터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도민의 충분한 환경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도지사지시사항에 따라 행정지도 차원 이상의 완벽한 사고 예방 및 수습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독물 및 방제 전문가를 점검반에 편성하여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10월 15부터 19일까지 영세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29개소에 대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준수 등 안전관리 실태, 화학물질 관리대장 기록여부 등 판매·유통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단기간 개선이 곤란한 3개소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고 고발조치하였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 취급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관계규정의 보완 등이 필요하며 조만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을 것이나 전북도에서는 도민이 상시 안전할 수 있도록 유독물 관리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