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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월 15일부터 보름 동안 다람쥐택시 1차 단속에 나선 결과 11건을 적발했으며, 11월 15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11건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원초과 1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모두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평소 다람쥐택시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인 강북구 우이동, 은평구 진관동, 강남구 일원본동을 중심으로 택시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적발에 나선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된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2천원 씩 총 8천원을 받은 경우,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으나 가장 과태료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으로 처분된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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