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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운송행위 특별단속 실시질서 확보 투명화 및 선진화 이루어 나갈 계획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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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2  09: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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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화물운송·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다단계 거래, 화물 운송자격 관련 위반행위,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부산시와 16개 구·군 주관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된다.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업체를 중심으로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10% 이상을 선정하여 조사할 계획이며 물류자회사, 대형운송업체, 중소형 운송업체, 주선업체 등 관련업체들이 골고루 포함되게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단계거래금지 규정 위반행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체 단속 내용의 10% 이상을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필요시 형사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와 투명화 및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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