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8 월 15:34
뉴스
가을철 산불 비상근무체제 본격 가동주로 등산객 등에 의한 실화 많은 실정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01  08:59: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라남도가 가을철 건조기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 도내 95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활용해 산불 예방 홍보방송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과 지형 구조상 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매년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산림 피해면적은 1천160만㎡로, 축구장 1천625개의 면적에 달한다.

이 때문에 건조기에 산불이 발생할 경우 많은 재난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봄철에는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고 있고 가을철에는 주로 등산객 등에 의한 실화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가을 단풍철을 맞아 남부지방은 10월 말에서 11월 중순까지 가족등반 및 단체 등의 산행 인구가 꾸준히 늘어 산불 위험요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인 오는 11월 1일부터 종료되는 12월 15일까지 행락객이 많은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 도내에 설치된 민방위경보사이렌을 활용해 예방 홍보방송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홍보방송은 산불의 위험성은 물론 산불 주의 및 대처 요령 등에 대해 계도방송 위주로 실시된다. 가을철 건조기가 길어질 경우 평일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4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