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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 중점 예방활동 기간 설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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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31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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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산불감시인력 500명을 선발해 주요 등산로 입구와 과거 산불발생지 등 취약지역에 중점 배치했다. 또 시 산림면적의 37%에 해당하는 1만 8천ha에 대해서는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체 등산로의 35%에 해당하는 127㎞는 산불예방을 위해 내년도 5월 15일까지 폐쇄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많고 감시인력 배치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주요 간선 등산로는 산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방하며, 지선 등산로나 샛길 등산로 등은 폐쇄한다.

산불발생의 중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 소각은 연말까지 마을별로 날짜를 정해 우기가 있는 날 공동으로 소각해, 해마다 봄철에 발생하는 대형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공동소각은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청해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12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며 선거기간을 전후해 감시 인력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사회불안 조장을 목적으로 한 산불발생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강점문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은 항상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되는 만큼 산에서는 불씨를 취급하지 말 것과, 시민 모두가 산불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산을 찾는다면 산불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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