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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행위 근절농지 용도 변경 근절 · 대국민 홍보 위해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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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29  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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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군간 교차 단속반을 편성해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은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는 시도별 2개 시군을 선정해 시도 직원의 교차단속을 했으면 이번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시군 직원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단속을 강화한 것은 농지의 타 용도 이용 증가로 경작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식량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농지의 불법전용 및 용도 변경을 근절하고 농지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전용했거나 허가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는 행위,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등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는 행위, 일시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복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복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은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 불법전용은 정기 단속기간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불법전용이 없어지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에게 “농지를 불법 전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타 용도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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